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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정경심 보석 검토”…검사 반발 제지하며 언성 높이기도

2019-12-10 7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> <br>재판 중에 "정경심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" <br> <br>이런 얘기가 나왔는데, 특이하게도 정 교수측 변호인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한 말입니다. <br> <br>어떤 맥락인지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자 마자 정경심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정 교수의 변호인에게 수사 기록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. <br><br>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"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"고도 했습니다.<br> <br>구속영장 심사 때부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 온 정 교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긴 겁니다. <br> <br>[김칠준 / 정경심 교수 변호인 (지난 10월)] <br>"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…." <br> <br>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의 범죄 혐의를 정리한 '공소장' 내용을 바꾸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지난 9월 6일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시효를 1시간 앞두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그리고는 지난 달 수사를 마쳤다며 공소 내용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. <br><br>위조 시점이나 위조 장소, 공범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반영하려 한겁니다.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"죄명과 적용할 법률 등은 그대로인데 공소장의 중요 부분이 많이 달라져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"며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검사가 공소장 변경 불가결정에 반발하자 재판장이 제지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"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"며 "공소장 변경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 abg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유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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