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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 '사문서 위조' 공소장 변경 불허...검찰 반발 / YTN

2019-12-10 16 Dailymotion

법원 "공소사실 차이 커" <br />檢 "문건위조 사실 하나" <br />정경심 "檢, 정치적 판단"<br />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, 정경심 교수의 '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'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취지인데요, <br /> <br />성급한 기소였다는 논란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지난 9월,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간략한 범죄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'부실 기소'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, 검찰은 정 교수를 잇달아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11일, 14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하면서 앞서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, 기존 공소장을 바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섯 가지 부분에서 기존 공소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공범의 경우 '성명 불상자'에서 딸로,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경으로 바뀌었고, <br /> <br />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라져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, 부수적인 내용을 바꾼 건데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안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증거 제출 등을 놓고 검찰과 재판부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정 교수 측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,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022231128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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