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경심 ’사문서 위조’ 공소장 변경 불허 <br />재판부, 검찰에 ’퇴정 경고’까지 <br />정경심 ’표창장 위조’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<br />검찰, 청문회 당일 기소…’부실 기소’ 논란도<br />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, 정경심 교수의 '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'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였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법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,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퇴정 경고까지 하고 정 교수에 대한 보석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법정에서 취재한 법원 담당 기자 연결해 당시 분위기와 재판 전망 등 자세히 알아보죠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결국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결국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어제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'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'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던 지난 9월 6일,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던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간략한 범죄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'백지 공소장'이라는 정 교수 측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 전 장관도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前 법무부 장관 (청문회 당일) :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첫 기소 이후, 검찰은 정 교수를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고, 지난달 11일,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줄곧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기소 때와 달리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하며 앞서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를 더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는데, <br /> <br />이날 재판에서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첫 기소 내용과 바꾸려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재판부는 일단 문안 자체, 그리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11117299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