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'곰탕집 성추행'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일(12일)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성추행에 걸렸다는 시간은 1.3초에 불과하고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내려진 하급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여성 쪽으로 지나갑니다. <br /> <br />이 여성은 곧장 남성에게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항의합니다. <br /> <br />당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여성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,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남성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,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지나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남성은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아 억울하다며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내일(12일)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. <br /> <br />남성과 여성이 엇갈려 지나간 시간은 불과 1.3초. <br /> <br />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진술에 무게를 둔 하급심의 유죄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12230471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