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단비 변호사 /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,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내려지게 됩니다. 10시 10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먼저 이 사건 개요를 잠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원래는 이 사건이 2017년 11월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곰탕집에서 당시 피고인은 모임을 하던 중에, 나가던 중에 다른 일행과 지나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1심에서 원래는 구형이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이 됐었는데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되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피고인의 아내가 이 내용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올리고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됐고요. <br /> <br />무엇보다 당시 상황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 일부가 드러나는 CCTV가 공개되면서 과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정황에서 지나치는, 1.3초라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상황에서 과연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형량보다 더 높은 선고 형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례적이지 않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고 약간 남녀 간의 성갈등까지 벌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1,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 판결은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을 했고 그다음에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결과가 오락가락 왔다갔다 편차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.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그렇죠. 사실은 유죄는 동일한데 형량이 달라졌죠. 앞서서 1심에서 징역 실형이 나왔어요, 6개월의. 그러고 나서 피고인의 아내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청원 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범행의 시간이에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과연 1.3초에 여성의 둔부를 강제추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되는가. 그리고 두 번째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CCTV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그 범행이라고 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20936171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