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곰탕집 성추행 사건' 유죄 확정...대법 "강제추행 판단 맞다" / YTN

2019-12-12 81 Dailymotion

대법원 ’곰탕집 성추행 사건’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<br />1·2심 "피해 진술 일관되고, 팔 피해자 쪽 향해" <br />식당에서 엇갈려 지나던 여성 신체 움켜잡은 혐의 <br />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…2심서 집행유예 감형<br /><br /> <br />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'곰탕집 성추행'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 피해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, 하급심의 유죄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 2부는 이른바 '곰탕집 성추행 사건'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한 뒤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, <br /> <br />이후 보석으로 풀려났고,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나 심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곰탕집 CCTV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유죄판단을 유지한 근거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당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피해 여성과 엇갈려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는데, <br /> <br />분량이 약 1.3초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나오고, 법정구속까지 되자 A 씨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기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데, 하급심은 진술이 일관되고 A 씨의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, <br /> <br />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214371455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