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에게 월 30만 원 수당 지급 / YTN

2019-12-12 5 Dailymotion

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낮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가 더 나은 곳으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의 수당을 2년까지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'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'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업재활시설은 일반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갖춘 작업 공간으로,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9천여 명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 월 평균 임금이 40만 원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가운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'고용 전환 촉진 프로그램'에 참여해 월 30만 원의 수당을 최장 2년 동안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이들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월 80만 원씩, 최장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21340310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