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1.333초. <br> <br>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뜨겁게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이 1.333초의 순간입니다. <br> <br>찰나의 순간에 성추행이 있었는지 사회적 논란이 커져서 맞불집회로 번지기도 했었죠. <br> <br>오늘 대법원이 유죄라고 최종 판단했는데 그 이유,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식당 출입문 쪽으로 걸어와 뒷짐을 진 채 서있던 남성. <br><br>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뒤돌아 서있던 여성 옆으로 지나쳐 갑니다. <br> <br>두 사람이 스쳐 지나친 시간은 1.333초. <br><br>여성은 곧바로 남성을 돌려세웠고,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 "성추행이 인정된다"며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><br>그러자 이 남성의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"성추행은 없었다"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습니다. <br> <br>이후 1.333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추행이 가능했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2심 재판에서 이 남성은 '성추행이 불가능했다'는 걸 입증하려고 당시 순간을 재현한 3D 그래픽을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, 추행 정도를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[배철욱 / 변호사(지난 4월)] <br>"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상의를 충분히 하고 검토해서 상고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사건 발생 2년 만에 대법원은 "성추행이 인정된다"고 최종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'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'을 근거로 성추행을 인정한 1, 2심 판단이 맞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이 남성의 부인은 "법이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"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 <br>ab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