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1.3초 CCTV '곰탕집 성추행' 유죄 확정..."피해자 진술 신빙성" / YTN

2019-12-12 18 Dailymotion

’곰탕집 성추행 사건’ 유죄로 판결한 원심 확정 <br />’억울하다’ 청원에 33만 명 동의…이성간 갈등도 <br />A 씨 아내, "일관된 진술에 남편 평생 전과기록"<br /><br /> <br />대법원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'곰탕집 성추행'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, 대법원은 이를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, 강제추행이 있었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곰탕집 성추행 사건'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'유죄'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2년 만에 사법부가 강제추행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, 모순되는 부분 없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,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,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한 뒤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CCTV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인터넷과 SNS 등에서 큰 논란이 일었고, A 씨의 아내가 억울하다며 올린 청와대 청원에는 33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성단체와 여성단체가 잇따라 집회를 여는 등 이성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식당 CCTV에 잡힌 1.3초라는 시간이 범행하기에는 너무 짧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형량이 지나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,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 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았다며 상고했지만,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배상원 / 대법원 재판연구관 :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요 부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선고 이후 A 씨의 아내는 피해자의 '일관된 진술'하나에 남편이 평생 전과 기록을 달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, 한때 실형까지 내렸던 양형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22203109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