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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'타다 금지법' 후속조치 논의..."혁신 못해" / YTN

2019-12-12 5 Dailymotion

국토교통부가 이른바 '타다 금지법'을 불리는 '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'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모바일 기반의 차량 공유,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,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어제(12일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법안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도권 내로 수용해서 불확실성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정부는 중소 신생기업, 이른바 '스타트업'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 시 수반되는 기여금 등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'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닫겠다'는 정책으로 스타트업이 죽어갈지, 새 기회가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산업과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정부가 혁신 기회를 주겠다는 플랫폼 운송 사업은 총량제와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[hmwy1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30409285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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