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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소장 위조' 검사 항소심도 유죄...징계·선고 모두 피했다 / YTN

2019-12-13 3 Dailymotion

고소장 위조 검사, 징계·선고 모두 피했다 <br />2015년 현직 검사가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<br />1심 법원 "징역 6개월 선고유예" <br />2심도 선고유예…"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 참작"<br /><br /> <br />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해당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면서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,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징계와 법원 선고 모두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부산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윤 모 전 검사는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위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 위에 새로 만든 표지를 덮어씌우고, <br /> <br />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차장검사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에게 지난 6월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'선고유예'란 피고인이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선고를 하지 않는 제도로,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적절했다며 검찰과 윤 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, 사표를 내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 징계도 받지 않은 윤 전 검사는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사실상 별다른 처벌 없이 재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을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끝낸 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직무유기라며 지난 4월 전·현직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2131807509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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