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은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13일)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외교부와 함께 3개국 주한 대사를 비롯한 80여 개국 10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새로 발급되는 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통상 국문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받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에게 시간적·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원은 외교부 협조를 받아 영문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7일부터 국내라면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, 외국이라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,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31623209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