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'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전·현직 삼성 임직원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, 재판부는 삼성그룹 차원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노조 와해 작업이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노동조합 와해 작업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된 전·현직 삼성 임직원 등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사령탑이 돼 비노조 전략을 고수하기 위해 계열사의 노조 문제를 지휘·감독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강 부사장 등이 에버랜드에 상황실을 설치해 근로자를 감시하며, 억지로 징계 사유를 찾아 내쫓으려 하거나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 노조로 삼아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'어려운 시절'의 일부를 인용하면서, 강 부사장 등 피고인들이 19세기 적인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원은 이른바 '어용노조'로 지목된 에버랜드 노조의 임금 체결 과정 등을 사측이 전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이 담긴 이른바 'S 문건'이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첫 형사적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,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32159324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