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무 중 다친 집배원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다가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장해 진단이 나와서 일반보험에서는 보험금이 나왔지만, 정작 친정 격인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추운 겨울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으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전 수술을 받고 장해 6급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민간 보험사와 우체국 보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보험사는 A 씨가 제출한 후유 장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따져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체국 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모두 거절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진단받은 병명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우체국 보험 가입자 : 집배원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장해를 입었는데 우체국 보험에서만 질병으로 인한 장해라고 판단하니 어처구니없고 억울합니다.] <br /> <br />A 씨는 대학병원에서 사고 기여도를 인정받았음에도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다며 충청지방 우정청 앞에서 보름 넘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정사업본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와 관련해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이곳에서 나온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우정사업본부 관계자 : 민원인이 제출한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전반적인 자료를 심의하여 내린 결정입니다.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재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A 씨는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우체국 보험 가입자 : 일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.] <br /> <br />A 씨는 근무 중 사고를 당한 뒤 우체국으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어렵게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뒤 퇴직했지만, 우체국 보험과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면서 A 씨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2140031263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