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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패스트트랙 충돌' 기소 임박?...사보임 불법성 '관건' / YTN

2019-12-13 1 Dailymotion

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…여·야 맞고소전 <br />수사 대상 의원 110명…자유한국당 조사 지지부진 <br />황교안·나경원·엄용수 제외 50여 명 소환 불응 <br />현재 조항 vs 본회의 의결 법안…해석 기준은?<br /><br /> <br />국회 신속처리 안건, 이른바 '패스트트랙'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보임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, 소환에 응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맞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대상 의원만 110명, 전원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, 자유한국당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교안 대표를 시작으로,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엄용수 전 의원을 제외한 50여 명은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(지난 10월 1일) : (검찰 수사가 패스트트랙이라는) 불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거부권 행사했습니다.]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이 '불법적'으로 이뤄진 만큼 당시 회의 방해는 정당했다는 게 한국당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(지난달 14일) : 국회의장이 누구입니까?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달 28일 검찰이 다시 국회를 압수수색한 것도, '회기 중 사보임 불가' 여부를 살펴보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 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에 따르면 사보임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조항이 생길 당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'동일 회기'라고 돼 있어,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전 회기에 선임했던 위원을 교체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최종 공포되면서 '동일'이라는 문구가 빠져 지금의 조항이 만들어진 만큼, 해석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검찰은 공포된 법률이 국회의 의결과 다를 경우 의결 내용을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롯해, 그동안 국회 관행 등을 참고해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40521398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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