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폰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도 함께 알선해주는 '타다' 서비스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주도로 '타다'의 운전기사 알선 요건을 구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,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'혁신'이냐, '기존 산업과의 상생'이냐를 놓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치로 차량을 호출하는 '모빌리티', 이른바 차량공유 서비스! <br /> <br />정부와 택시업계, 그리고 신생업체 사이 갈등의 기폭제가 된 건 '타다' 서비스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 법에서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는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타다'는 이 규정을 근거로 차량에다 운전기사를 붙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운전자 알선은 사실상 택시영업이라면서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했고, 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릴 때, 반납 장소가 공항·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고, 타다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통과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, 택시처럼 7천만 원 안팎의 면허 값과 면허 수 제한 등의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남는 장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'타다'가 새로운 법체계로 들어와 위법성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, <br /> <br />[김채규 /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: 새로운 제도의 문이 열리면, 플랫폼 기업 (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)들이 불법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, 기존 택시사업과 상생을 통해서 갈등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업계는 정부가 한결같이 신생 사업자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성진 /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: 지금까지 여객운송 분야에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신산업과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'스타트업(신생 벤처기업)'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등장하는 환경에서 결국 해법은 '상생'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정철진 / 경제평론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40551323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