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금융·세금·상한제까지...전방위 부동산 대책 / YTN

2019-12-16 6 Dailymotion

주택담보대출 옥죈다…LTV·DSR 규제 강화 <br />시가 9억 기준으로 LTV 규제 강화 적용 <br />15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엔 주택대출 금지<br /><br /> <br />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과 세제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까지 망라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금융규제부터 확인해보죠. 대출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담보인정비율을 말하는 LTV 규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한층 강화하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일괄적으로 LTV 40% 규제를 적용했는데, 이번 대책에 따라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0%, 이후로는 20%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LTV 40%를 적용해 5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, 대책이 시작되면 9억 원 이하에 40%, 나머지 5억 원에 20%가 적용돼 4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 가구에 대해 대출 금지 규제를 적용해 왔는데요, <br /> <br />앞으로는 1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주에 대해서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아예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가계대출을 다 포함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, DSR도 각 금융회사가 관리하던 현행 규제에서, <br /> <br />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는 세금과 관련한 대책도 나왔는데요, 핵심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국 서둘러 집을 팔라는 압박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.1%포인트에서 많게는 0.8%포인트까지 높이고,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올린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투기과열지구의 전 단계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의 상한도 200%에서 300%까지 높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판다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보유세를 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61433300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