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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9억 초과 아파트’ 대출 옥죄기…현찰 없으면 강남 못 간다

2019-12-16 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초유의 대출 규제<br><br>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 31개월 만에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><br>계속되는 대책 발표에도 24주째 집값이 상승하자 사전 예고도 없이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. <br><br>대출을 옥죄고, 세금을 늘리고, 단속을 강화하고,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쏟아냈다는 평가인데, 대출 규제가 워낙 세 오히려 현금 없으면 서울 집 사기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옵니다. <br><br>첫 소식 김남준 기잡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은 서울에 있는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입니다.<br><br>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비싼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.<br>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]<br>“ 저금리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… ”<br><br>우선 집값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출이 20%로 줄어듭니다.<br><br>기존에는 14억 원 집을 살 경우 집값의 40%인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됐지만, 집값에서 9억 원을 뺀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.<br><br>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이 한 푼도 되지않습니다.<br><br>또 9억 원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원천 봉쇄됩니다. <br><br>서울에서 갭투자로 집을 산 뒤 정작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저렴하게 사는 행태를 막기 위해섭니다. <br><br>[김태현 / 금융위 사무처장]<br>"' 일단 사고 보자. 전세와 연계해서 일단 사고 보자.’ 하는 그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입니다." <br><br>건설경기 하락을 우려해 동단위로 핀셋 지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서울 18개구와 경기 3개시로 확대해 풍선효과를 막기로 했습니다.<br><br>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<br><br>kimgija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이승헌<br>영상편집 : 김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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