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로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·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'그린화 작업'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,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도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돼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리기사들이 '파견 관계'에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,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의 의미가 크다며,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71610508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