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2월부터 부모 육아휴직 동시에 사용 가능<br /><br />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