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억 초과 아파트, 전세금 반환용 담보대출도 금지<br /><br />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은 물론,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대출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일(18일)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갭투자 형태로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스스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