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부, 그룹 차원 ’노조 와해’ 시행한 혐의 인정 <br />이상훈·강경훈 등 삼성전자 임원들 무더기 실형 <br />전직 경찰·노무사 등 모두 7명 실형…법정구속<br /><br /> <br />'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'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포함해 삼성 임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삼성의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년 6개월, 36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'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'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,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이른바 '그린화 작업'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세워 시행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노조를 와해시키고 고사화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해 구체적인 수행방법까지 적힌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적인 역할을 한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노조와해와 관련해 이 의장의 공모와 가담이 인정되고, 강 부사장은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뇌물을 받고 교섭을 중재한 전직 정보 경찰 등 모두 7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모든 태도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할 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, 이유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직원들과 기획 폐업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72203564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