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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석패율제’ 충돌로 4+1 합의 무산…‘누더기 선거법’ 지적

2019-12-18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4+1 협의체 합의가 또 무산됐습니다. <br><br>민주당을 제외한 3+1은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. <br><br>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선거 규칙이 당리당략에 따라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<br><br>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><br>[손학규 / 바른미래당 대표]<br>"(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) 민주당이 취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. 지난 (4월 여야) 4당 합의에서 석패율 제도는 이미 합의가 됐던 겁니다."<br><br>지역구에서 아까운 표차로 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게 석패율제의 핵심인데 지역 구도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된 내용입니다.<br><br>하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. <br><br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<br>"3+1 협의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."<br><br>민주당 내에서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민주당 지지표가 정의당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><br>2등을 하더라도 득표수가 많으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만큼 정의당 후보들이 전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나 중도 포기 없이 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<br><br>각 당의 요구를 조금씩 수용하다보니 선거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와 달리 '누더기'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><br>연동률을 놓고 싸우면서 '캡'이라는 상한선 개념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, 도입하더라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기준 없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. <br><br>지역구 출마자 일부를 비례대표 명단에 중복으로 올리는 '이중 명부제'란 용어도 등장시켰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<br><br>kjh@donga.com<br>영상취재 : 한규성<br>영상편집 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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