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중공업이 수년 동안 하도급 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했다가 수백억 과징금에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공정위 조사 도중에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생긴 회사입니다. <br /> <br />분할 이전의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박·해양플랜트 제조 4만 8천여 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48개 하도급 업체의 9만여 개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 원 규모의 대금을 인하하고, 하도급 업체에 추가공사 천7백여 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1억 원, 소속 직원 2명에게 2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,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81327142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