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기로 개 도축' 논란…오늘 파기환송심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대법원이 개를 감전 시켜 도살한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업자가 '잔인한 방법'으로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고 본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.<br /><br />오늘(19일)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고 전기를 흘리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를 도축한 농장 주인 A 씨.<br /><br />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'잔인한 방법'으로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지난해 9월 대법원은 A 씨의 도축 방법이 이 '잔인한 방법'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은 '잔인한 방법'이란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일 때 동물이 겪는 고통을 기준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, A 씨의 행동은 이 이상의 고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며 파기 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별 특성,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나 개가 감전된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대법원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다른 동물을 도살할 때에도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.<br /><br />개의 경우 '인간과의 오랜 교감'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9일)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도축업자들의 개 도살 행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