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청소년 약물투여' 前야구선수 2심도 징역 10개월<br /><br />유소년 야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(19일)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 모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일부 피해자들 부모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, 프로 선수로서의 미래가 사실상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경우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