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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마 투약' SK 3세 최영근 2심도 집유

2019-12-19 1 Dailymotion

'대마 투약' SK 3세 최영근 2심도 집유<br /><br />서울고법은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범죄 전력이 없고 열심히 노력하며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한다"면서 "재범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"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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