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회사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노동자들의 배상 책임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한 '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'과 '쌍용차 국가폭력 피해자 일동'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임을 경찰과 기업에 분명히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가자들은 내년이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지만, 100억 원의 배상액에 짓눌릴 수 있는 현실 앞에 기뻐할 수조차 없다며, 대법원이 공권력 남용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잇따라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 1심 판결에서 47억 원으로 산정된 배상 금액은 6년 동안 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파업 직후 경찰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 소송이 노조 와해로 이어져 노동 삼권의 행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91414245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