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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지부진 DLF 배상 절차…“우간다 금융보다 못하다”

2019-12-2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막대한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 DLF. <br> <br>피해자만 3600명이 넘는데, 은행과 피해자들의 의견 차이 때문에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 <br> <br>우리 금융산업이 개발도상국 우간다보다 순위에서 떨어졌던 과거로 돌아갔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홍유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전액 배상 요구, 100% 환불 요청. <br> <br>DLF 투자 손실에 대한 분노를 담은 피켓을 들고, 피해자들이 청와대 앞을 찾았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금감원은 분조위를 다시 개최하라." <br><br>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배상 비율에 불만을 드러냅니다. <br><br>금감원은 앞서 분조위를 열어 분쟁조정신청자 276명 가운데, 대표 피해자 6명에 대해 40~80%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.<br> <br>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도 80% 배상을 받게 돼, 20%는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. <br> <br>[79세 피해자 가족] <br>"왜 자기 책임을 20% 지냐 이거죠. (그런데) 수용 안하고 소송 가면 최소 2~3년이 걸리는 상황인데 건강 상태로 봐선 내일이 불안합니다." <br> <br>분쟁조정신청자 270명은 자율조정 대상에 포함됐는데, 배상 비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은행 측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. <br><br>피해자대책위는 "배상 비율을 피해자와 협의하고 공개하라"며 은행권의 일방적인 결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은행 경영진에 전달했습니다.<br><br>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측은 "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"는 입장입니다.<br> <br>막대한 원금 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 이후, 배상 절차까지 지지부진하자 우간다 금융보다 못한 한국 금융산업이란 자조섞인 평가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<br>yura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구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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