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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우일렉 ISD 패소' 확정…정부 730억원 물어야

2019-12-21 3 Dailymotion

'대우일렉 ISD 패소' 확정…정부 730억원 물어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이란 가전업체 대주주에게 결국 730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·합병을 둘러싼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, ISD의 패소 판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이란 가전업체 대주주인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 판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건 지난해 7월.<br /><br />하지만 관할지역인 영국의 고등법원은 이 요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다야니 가문이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중재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은 우리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<br /><br />당시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 소유의 대우일렉트로닉스, 옛 대우전자 매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계약금까지 냈지만 투자 확약서에 담긴 필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단이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야니 측은 계약금 57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해지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다야니 측은 2015년 이자 등을 더해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유엔 산하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고 캠코가 한국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며 730억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우리 정부는 매각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기 때문에 ISD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낸 겁니다.<br /><br />영국 고법의 기각 판결 이후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연 정부는 "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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