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이르면 이번 주 조국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영장을 청구할지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 의혹으로 조국 전 장관을 지난주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신병 처리 결정만 남은 상황.<br /><br />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이 "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"며 법적 책임과는 거리를 뒀지만,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.<br /><br />현 정부 들어 직권남용죄로 구속된 사건들과 견줘보면 영장이 청구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.<br /><br />관건은 검찰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확보했느냐입니다.<br /><br />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"당시 청와대의 감찰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, 또 관련 사실을 감찰반 활동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했느냐가 관건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영장 기각 시 불어닥칠 후폭풍은 부담인 만큼 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이 '스모킹 건'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"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"고 밝혔지만, 청와대는 "유 씨가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"감찰 착수 권한은 있어도 증거를 강제 수집할 권한이 없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것"이라며, "'이에 따라 감찰을 종료한 것'이란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면 영장이 청구돼도 기각될 것"이라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보며 청구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