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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단체 '공소장 변경 불허' 정경심 재판장 재차 검찰 고발 / YTN

2019-12-22 2 Dailymotion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늘(22일)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공판조서에 '별다른 의견 없음'으로 기재해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서 정 교수의 무죄를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22213199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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