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…연말정산 이렇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13월의 보너스'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<br /><br />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, 미리 준비해 둘 것은 어떤 게 있는지, 이승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연간 소득 7,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,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따로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.<br /><br />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'시력 교정용'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따로 받아둬야 합니다.<br /><br />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.<br /><br />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입장료의 3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단,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.<br /><br />월세로 나가는 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연간 소득 5,500만원 이하는 12%, 7,000만원 이하는 10%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, 주거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연 소득 7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차 구입 비용이나 차량 리스 비용, 통신비, 아파트 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