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포주공 1단지·둔촌주공, 15억 넘어도 대출 가능<br /><br />금융당국이 '12·16 부동산 대책'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·재개발 사업장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건축·재개발 사업장을 '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'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적용대상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과 강동구 둔촌주공, 서초구 방배5구역 등으로, 해당 사업장 조합원들은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