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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자손으로 아들 때린 40대 남성에 징역형

2019-12-23 1 Dailymotion

효자손으로 아들 때린 40대 남성에 징역형<br /><br />10대 아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오늘(23일)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"버릇없이 말한다"는 이유로 15살 아들을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10여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폭행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 아동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"면서 "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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