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시 뒤 본회의…'4+1 선거법·공수처법' 상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'4+1 협의체'가 오늘 최종 조율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한국당은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'4+1 협의체'가 오늘 오전 최종적으로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을 제외한 이른바 '3+1' 세력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, '4+1 협의체'의 단일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된 건데요.<br /><br />단일안의 내용은 석패율제 제외를 포함해,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,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%, 연동률 적용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협의체는 또,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,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,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는 '4+1 선거법과 공수처법'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 상정이 예고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'4+1 협의체'가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셈인데,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협의체 간 공조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, 본회의가 열려 표결이 실시된다면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한국당이 4+1 합의에 대해 헌정 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, 숙주 기생정치 등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 처리 때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이며,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, 본회의 개최와 표결이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본회의는 잠시 뒤인 저녁 7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는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황인데,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,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시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오늘 표결, 처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우선 본회의를 열면 임시회의 회기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, 앞서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죠.<br /><br />실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다면, 그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회기에 대한 '필리버스터 논란'이 종식되더라도,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 전, 한국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, 오늘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임시회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