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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감찰무마 의혹’ 조국 구속영장 청구…26일 영장 심사

2019-12-23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조국 전 장관은 일가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죠. <br> <br>이번 영장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청구됐습니다. <br> <br>영장 심사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로 잡혔습니다. <br> <br>박선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. <br> <br>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혐의입니다. <br><br>검찰은 "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적발했다면 금융위나 수사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어야 한다"는 판단입니다. <br><br>앞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(지난해 12월)] <br>"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정작 금융위원회 감사실은 그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[금융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] <br>"저희는 (비위 통보) 받은 거 없어요. 저희도 올해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." <br> <br>조 전 장관은 또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"당시 조치는 공적인 업무 수행"으로 정무적 책임만 있을 뿐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검찰은 "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과 처리 권한에 대한 남용"으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됩니다. <br> <br>앞서 유 전 부시장의 구속도 권 부장판사가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조 전 장관에 이어 유 전 부시장에 구명 운동에 관여한 김경수 경남지사,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,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등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 <br> <br>tebah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한일웅 <br>영상편집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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