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있죠. <br> <br>부부가 함께 구속될지 관심이 모입니다. <br> <br>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,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, 청와대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> <br>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, "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는 청와대 고유의 판단 권한"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<br> 또, 청와대는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. <br> <br> 감찰 중단이 '정무적 판단'이었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진술 취지와 비슷합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엇갈립니다. <br> <br>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,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'3인 회의'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더라도, 최종 권한은 조 전 장관에게 있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2년 전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과 비교하기도 합니다. <br> <br>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. <br> <br>[정선미 /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사무차장] <br>"우병우 전 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는데, 감찰을 무마시킨 조 전 장관도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." <br> <br> 하지만 이미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. <br> <br>[허 윤 /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] <br>"조사도 많이 하고 증거도 다 나오고 했는데. 구속할만큼 증거인멸을 할 정도의 우려가 있는지." <br> <br> 오는 26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