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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달 만에...고가 아파트 취득 257명 추가 세무조사 / YTN

2019-12-23 4 Dailymotion

국세청이 한 달여 만에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'차입금'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 지가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대출과 세금 규제에 이어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국세청은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여 만에 국세청이 또다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 대상자는 257명으로,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빌려 서울 지역 아파트를 취득했지만, 사실상 증여 등이 의심되는 탈루혐의자 101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과 대전·부산 등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28명과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도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고액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, 소득과 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 능력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어머니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서울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의 자금조달은 자기 자금 보다 차입금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,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정석 /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: 부모에 의한 채무 이자 면제 또는 대신 변제, 무상 대여 및 적정이자 지급 여부,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 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고가 주택 뿐만 아니라 중·저가 주택 취득자의 지역별·연령별·소득 정도를 분석하고, 지방 과열지역에 대한 분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232233563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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