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이춘재 8차 살인 사건에 대해,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이 확인됐다며 재심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심 청구인인 윤 모 씨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였던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모 씨 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989년 7월 체모 분석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씨의 체모가 같은 것이라며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당시 국과수 수사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, 두 개 체모 분석 결과 모두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누군가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 체모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사용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,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과수 감정서에 '조작'이 아닌 '오류'가 있었을 뿐이라는 경찰 설명을 정면으로 다시 반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시 경찰 수사팀이 감정서 조작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동 /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: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가담됐는지는 국과수 감정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동기는 무엇이고 그 당시 경찰은 관여된 것인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경찰이 불법 감금 등의 가혹 행위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, 이춘재의 자백이라는 새로운 증거까지 확보됐다며, 재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재심 의견은 수사 기관 스스로가 과거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어서,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8차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당시 현장 체모 2점에 대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민성[kimms070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40508216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