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16 대책 일주일…여전히 '문의' 잇따라 <br />시가 기준·대출 규제 적용 시점 등 문의 다수 <br />어제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'대출 규제' 적용 <br />2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<br /><br /> <br />최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 반응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지난주 15억 초과 주택에 이어 어제부터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12·16 부동산 대책'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째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은행 쪽 반응은 시행 첫날보다 혼란은 줄었지만 여전히 문의는 많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역시나 가장 궁금해하는 건 대출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감정원 시세와 실제 매매가격이 다른데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, 또 가계약의 경우 규제에 적용되는지 등인데요. <br /> <br />규제가 시행 하루 전에 발표되다 보니 은행도 아직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책이 워낙 많다 보니, 여전히 많은 분이 헷갈릴 것 같은데 어제부터 적용된 대출 규제 한 번 더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주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, 어제부터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구분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% 적용됐었는데, 이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있는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대출비율이 20%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연 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도, 기존에는 은행에서 평균 40%만 맞추면 돼 40%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지만, 이제는 아예 이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2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 대출도 9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한 대출비율이 30%에서 10%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초강력 대책에 섣불리 집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아예 '거래 절벽'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15억 원이 넘는 주택이 대거 몰려있는 강남은 사실상 시장이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어 거래가 메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241215294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