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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∼20세 중증장애 학생,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아

2019-12-24 0 Dailymotion

18∼20세 중증장애 학생,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아<br /><br />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내년부터는 장애아동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오늘(24일)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'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'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지만, 그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법령을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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