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대체복무법 제·개정안 지난 4월 발의 <br />국회 상임위 거쳐서 지난달 말 본회의 회부 <br />여야 극한 대치에 대체복무법 한 달 가까이 표류 <br />연내 처리 안 되면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 불가<br /><br /> <br />'선거제 개편안·검찰개혁법안'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에 예산 부수법안과 각종 비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비쟁점법안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 관련 제·개정안도 있는데,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6월,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법에 '헌법불합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그러면서,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복무역 신설을 위한 법률 제·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의 손질을 거쳐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 종류에 '대체역'을 추가하고,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며 대체복무법안은 한 달이 되도록 표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, 현행 병역법이 효력을 잃는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병무행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접 우려를 표명했고, 국회에서도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안규백 / 국회 국방위원장 : 징병검사 중단이 징집 절차 중단으로 이어지면 매월 2만여 명의 병력이 입영하지 못하게 됩니다. 국가 안보가 멈춘다는 사실입니다.] <br /> <br />대체복무법안이 해를 넘길 경우 병역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병역 제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정치권이 막판 지혜를 모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42213577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