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필리버스터 종결' 선거법 27일 표결 무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흘 간의 필리버스터 끝에,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오는 금요일(27일)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25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이고 국회는 곧바로 새 임시국회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토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제 관심은 민주당이 언제 본회의를 여느냐인데, 27일이 D데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26일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었지만, 가속페달을 잠깐 멈추고 하루 정도 '냉각기'를 갖자는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한껏 고조된 정국의 긴장을 다소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26일이 시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, 다음 수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이 공수처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회기가 끝나는 대로 새 임시국회를 또 열어 법안을 표결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과 같은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도,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은 올해를 넘겨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