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1월 15일부터 ’소득·세액공제’ 자료 확인 <br />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내용 꼼꼼히 챙겨야 <br />"7살 미만 아동수당 지급" 이중 혜택 줄 수 없어<br /><br /> <br />13월의 보너스가 될지, 세금 폭탄이 될지 모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. <br /> <br />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추가된 반면, 7살 미만 자녀 공제는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모든 근로소득자는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달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내용을 꼼꼼히 체크 하는 게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%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,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·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. <br /> <br />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또, 기부금액 세액 공제 기준이 2천만 원 초과에서 천만 원 초과로 낮춰지고,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까지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7살 이상 자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7살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에 15만 원이 공제됩니다. <br /> <br />7살 미만은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이중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[임성빈 /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: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,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261908584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