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공수처법도 빠르면 30일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검찰과 경찰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고 수정한 규정이 논란이죠. <br> <br>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내용을 듣고 격노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수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큽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애초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두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 / 검찰총장] <br>"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, 이번 검찰의 공개 반발은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 간부 회의에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"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한 줄도 없던 내용이 갑자기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"며 "이런 규정이 나온 걸 국민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다"고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슬그머니 추가된 걸 문제 삼은 겁니다. <br><br>원안에는 없던 조항이 이른바 4+1 협의체를 거친 수정안에 포함된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조항을 두고 사실상 공수처를 검찰·경찰의 상위 기구로 군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. <br> <br>대검찰청은 "수사 검열이자 중대한 독소조항"이라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. <br><br>"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이 아니다"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. <br><br>대검 관계자도 "사실상 사정기관의 '빅브라더'를 만드는 것"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공수처 입맛에 맞는 사건만 '과잉 수사'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국회는 내일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30일,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 <br>strip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