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극한 대치…민생법안 처리 해 넘기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연내 개정이 시급한 민생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당장 올해 말에 효력이 끝나는 법들도 많은데요.<br /><br />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지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처리가 시급한 200개 가까운 민생법안의 발목이 묶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며 한국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절박한 처지와 민생이 더 이상 볼모가 되어선 안됩니다."<br /><br />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이 '쪼개기' 임시국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법안부터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선거법,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에만 목매지 말고…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나가야합니다."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법률만도 23건이나 됩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것이 병역법 개정안인데,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신규 병역 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고, DNA법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이 중단됩니다.<br /><br />유치원 3법은 가장 먼저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르고도 정쟁에 치여 법안 상정 순서에서 맨 뒷 번호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선거법,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뒤 이른바 살라미 전술 끝에 유치원 3법이 아무런 보장없이 유실돼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통과가 가능한 민생법안들 만이라도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고, 한국당도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등 5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해, 이들 법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다수 민생법안과 헌법불합치 법률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