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자리 강요 등 회식 갑질도 ’직장 내 괴롭힘’<br /><br /> <br />연말연시를 맞아 송년 모임이 줄을 잇고 있죠, 회사도 예외는 아닌데요. <br /> <br />술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회식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이른바 '회식 갑질'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먹기 힘든 술 억지로 먹고,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장 내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세희 / 서울 항동 : 2차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1차에서 술 강요 없고요,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식하고 있어요.] <br /> <br />하지만 당장 내일도 만나야 하는 상사와 동료들을 두고, 혼자 회식에 빠지는 건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[이종현 / 서울시 월계동 :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가는 분위기여서 저만 안 가면 흥을 깰까 봐 간 적이 몇 번 있긴 하죠.] <br /> <br />술자리 참석, 음주·흡연 강요 등 이른바 '회식 갑질'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 적용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,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회식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공개된 이른바 회식 갑질 사례를 보면, <br /> <br />저녁 술자리 가지 않았더니, "신뢰 관계가 깨졌다'는 비난을 받고 다음 날 이유 없이 질책을 듣거나, <br /> <br />삼겹살을 굽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지영 / 변호사 : 특히 회식 자리 그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력, 폭언, 폭행 등의 행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회식 과정에서 벌어진 심한 갑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,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. <br /> <br />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연말 회식. 결속을 다지는 순기능이 변질하지 않도록 회식 문화를 바꿔 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0220332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