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근 시사평론가 / 최영일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.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린 이유입니다. 법원의 판단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이종근, 최영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당장의 구속 위기는 면했습니다마는 한동안 조국 전 장관의 혹독한 시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. 법원이 누구의 손도 한편으로 딱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.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구속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,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<br /> <br />[최영일] <br />맞습니다. 그런데 오늘 아침 죄질이 좋지 않다는 문구 때문에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. 왜냐하면 영장을 기각한 판결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문구는 없다, 이것은 그런데 누구냐, 그러면 기자가 오보를 낸 것이냐. <br /> <br /> <br />이건 법원이 기자단에게 전달한 문구예요. <br /> <br />[최영일] <br />맞습니다. 그래서 확인된 건 이제 법원 공보관이 설명문을 보도자료 형태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고 이게 판결문에는 일단 없다라고 하는 설왕설래가 있고요. 그게 헤드라인으로 워낙 많이 뜨다 보니까 그게 또 이슈가 돼버렸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범죄가 소명된다는 얘기는 들어 있는 거죠. 다만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. 그러면 범죄가 소명됐는데 구속을 기각하다니 이게 웬일인가. 구속이 기각될 때는 대부분 범죄소명이 안 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. 여기서 혼란이 있었고요. <br /> <br />결국은 법원에서 고심고심을 한 끝에 제가 보기에는 무승부로 균형을 맞췄다.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에게 자유를 준 것이고,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어쩌면 그냥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이 즉시 재청구, 재청구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수사를 보강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죠. 그런데 영장 재청구 없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12103295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