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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'한일 위안부 합의'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"...각하 결정 / YTN

2019-12-27 2 Dailymotion

헌재, 피해 할머니 등의 헌법소원 '각하' <br />"2015년 한일 합의, 조약 아닌 '비구속적 합의'" <br />"구두 형식으로 합의…헌법상 조약체결도 안 거쳐" <br />피해자 측 "합의 발표로 고통…헌재 결정 아쉽다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는데,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 발표 4년을 딱 하루 앞둔 오늘, 선고가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헌재는 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일 합의를 조약이 아닌 '비구속적 합의'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두 형식의 합의였고,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같은 헌법상 조약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창설되는지 불분명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 것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한 '법적 조치'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,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으로,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도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,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, 해당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이후 소송을 대리한 민변 측은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피해자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며 헌재의 '각하'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헌재가 우리나라 인권 최후 보루로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헌재가 한일 합의를 공식적 조약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1621502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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